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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오늘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재건축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내에서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된 특정 지역을 말합니다. 이 선도지구들은 정부의 재건축 지원 정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후화된 지역을 현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배경1기 신도시들은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되었으며, 그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들의 건축 연수가 오래되어 재건축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죠. 이에 따라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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