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443호, 2024. 4. 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