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알쏭달쏭 부동산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 간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이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이 제도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최초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한 번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 2년 계약에 추가로 2년을 보장받아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 내용이 권리는 세입자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